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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위반사범 지난해보다 줄어 - 올 11월 말 기준 75건으로 지난해 보다 24% 감소
  • 기사등록 2009-04-21 22: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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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1월말 기준 완도군, 해남, 강진, 장흥군 등에서 해양오염 행위로 완도해경에 적발된 위반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된 위반 사범보다 큰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에 따르면 올 들어(11월) 적발된 해양오염행위 등 위반사범은 75건으로 지난해 동기 98건보다 23건 줄어 전체적으로는 24%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적발 된 해양오염 행위는 ▲ 해양오염행위 15건 ▲ 의무규정 위반행위 16건 ▲ 행정질서법 위반행위 등 13건 ▲ 경고장 발부 31건 등이다.

지난해(11월말 기준)에는 ▲ 해양오염행위 10건 ▲ 의무규정 위반행위 17건 ▲ 행정질서법 위반행위 등 7건 ▲ 경고장 발부 등 6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위반사범이 지난 03년도(100건)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해양쓰레기 수거와 해양투기금지 등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이 성숙해 진 것은 물론 해경의 유지문법 감식 또한 점차 발전되어 관련종사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완도해경은 해양오염 방지일환으로 해마다 태풍과 장마철 등에 대비, 태풍 취약 선박을 조사하고 기름 유출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등 각종 대책과 방안을 만들어 유비무환 태세를 갖추는 것도 비책 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앞으로 해경은 겨울철 해양오염 사고에도 대비해 행락객이 붐비는 항․포구에는 해양오염행위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국민이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 설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 할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해경은 해양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명예 해양오염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양시설 등에서 폐기물의 오염물질 등을 발견 할 경우에는 122 또는 해오염관리과 (061-555-505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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