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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축산환경 개선의 날” - '매월 10일 → 매월 두 번째 수요일’운영요일 변경
  • 기사등록 2018-08-07 1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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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축산환경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매월 10일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 축산환경개선 단기대책(‘18.5) :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깨끗한 축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①축산환경개선 대상지정 및 컨설팅, ②축산악취관리 매뉴얼 마련보급, ③축산농가의 청소의 날 운영(축산환경 개선의 날), ④부숙 퇴액비 우수성 홍보, ⑤가축분뇨처리 우수사례 홍보 등 악취저감 단기대책 추진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날짜에서 요일로 바꾸어 평일에 일관되게 실시해 휴일(토·일요일, 국가공휴일 등)과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소독의 날과 같은 날 시행하여 환경 개선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농가가 축사 및 축사주변을 청소하고, 악취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날로 평소 지속적으로 축사를 관리하지만 이날을 기해 축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자 운영하게 되었다.

 

이달부터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한우·낙농육우·한돈·양계 협회)가 주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농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 단체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 농식품부(관리원)에 실시 상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해 홍보할 계획이다.

 

변경 운영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6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과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갖고, 추진체계 정립 및 기관별 역할을 분담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게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당일(매월 두 번째 수요일) 마을단위로 안내 방송(이장, 통장 마을방송)을 하고, 축산농가에 문자를 발송하여 참여율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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