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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09-06-22 1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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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18일 직종별 대표들과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참여자가 임금의 일부(30%)로 받는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유통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장, 영광군축산업협동조합장, 한국음식업중앙회 영광군지부장, 영광매일시장.터미널시장 상인회장 등 직종별 대표 9명은 이날 상호 신뢰의 원칙 하에 협약을 맺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기로 하는 한편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가맹점 가입대상은 유흥업소, 학원, 편의점 등을 제외한 재래시장, 슈퍼, 지역마트, 주유소, 음식점, 약국 등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신고)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6월 1일 ~ 11월 30일) 6개월 동안 4억 2천만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 종류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지급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 관내에서 상품권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읍면 단위농협에서 환전에 따른 수수료 없이 즉시 환전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상품권의 사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다수의 업소가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가맹점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업소가 신청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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