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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폐기물 처리용역비 편취사범 검거 - 1억 3천만원 부당이득 취득한 12명 불구속 입건
  • 기사등록 2009-06-23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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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완도군 도서지역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2곳에 대하여 허위로 폐기물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용역비를 편취한 ○○환경 대표 김모씨(39세)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동 공사 감독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2007년 발주 완도군 보길면 예송마을 등 도서지역 하수도 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주)00환경 등은 공사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당초 설계 및 계약물량에 비해 턱없이 적게 발생하자 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발급, 폐기물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비(국비 70%, 군비30%) 1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완도군 관내 다른 도서지역 하수도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체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역비 편취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중이고 관계공무원의 공모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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