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주변 뷔페나 뷔페음식 식재료 공급 업소의 위생상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상남도애 따르면 "결혼예식장이나주변 뷔페음식점 54개소를 중심으로 지난 6월 1부터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뷔페음식점 19개 업소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뷔페음식 식재료 등을 공급한 4개소를 포함한 23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로 결혼식 및 각종 행사가 많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뷔페음식점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비롯해 임박 식재료 사용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식육·쌀·김치의 원산지 허위표시, 은폐를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고의적 훼손, 위·변조, 부패·변질우려 식재료 부적정 보관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뷔페음식에 대한 식육(소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4개소를 비롯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구입 사용한 1개소(영업정지 7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1개소(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유통시킨 1개소(품목제조 정지 15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종사시킨 2개소(과태료 20~30만원) ▲기계·기구류 및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11개소(과태료20~30만원) ▲식품의 보관 및 보존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시정명령)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는 육회 등 갈비찜의 원산지를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이나 호주산으로 속여 팔거나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미국·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들이다.
경남도는 이번 지도점검에 이어 지난 15~19일 도내 한우 전문취급 20개소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소고기를 수거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DNA검사를 의뢰했다.
또 이번 단속기간에 부패 또는 변질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비 가열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음식조리 시 영업주 및 종업원이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를 반듯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위반사례 등을 영업자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식중독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