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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접수 시작 - 부당신청자 형벌규정 신청 및 신고포상제 도입
  • 기사등록 2009-06-24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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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쌀소득직불금 부당수령자 근절대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시행 세부지침에 따라 오는 7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각 읍․면에서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을 신규로 쌀소득직불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읍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1ha이상 경작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철저한 경작사실 확인을 위해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필수 구비서류로 갖추어야 한다.

그 외에도 영농사실 입증서류로 영농자재 및 농산물판매 영수증, 임대차약서, 택배비 영수증 등을 관내경작자는 1건 이상, 관외경작자 2건 이상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또 쌀소득직불제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진군은 신청농가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 읍․면실무자를 대상으로 시행지침 설명회 개최와 홍보용 현수막을 14매 제작 게첨하고 사업등록 신청서식 2만 3천매를 인쇄하여 배부를 완료한 상태이다.

강진군 친환경농산팀 김진근 담당은 “신청서식이 복잡하지만 매년 수십억 원의 국고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소 신청에 불편이 있더라도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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