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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명박 한나라당 후보 \'무혐의\' BBK金경준 단독 설립 - 검찰 주가조작 관련 수사 결과 발표 이명박 후보 관련 증거 없다 모두 무혐…
  • 기사등록 2007-12-05 0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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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파일/전남인터넷신문】결국 검찰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 줬다.

검찰은 5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김경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없으며 \"BBK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경준이 다스 투자금 190억원 중 상당 액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 일임 약정에 따라 주가지수 선물 등에 투자했기 때문에 편취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옵셔날벤처스 주가조작 공모 논란에 휩싸였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이명박 후보가 차명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자금이 흘러간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명박-김경준 간 한글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당시 이명박 후보가 지분을 팔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49억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고,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돈을 지불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발표에서 \"간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이 허술하고, 계약서의 도장은 금감원에 제출된 이 후보의 도장과는 다르고,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제출된 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했다\"며 \"2001년 3월 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내용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김경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본인의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을 위해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며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를 업무 담당했던 직원들은 김경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녈 벤처스의 유상증자 및 주식을 매매했고, 일일 거래생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그동안 주가조작에 발목이 잡혀 지지율하락을 보이던 이 후보는 급격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고, 이 문제를 긑까지 물고 들어간 신당의 정동영 후보측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여 사실상 이번 17대 대선의 핵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문제가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통합신당은 5일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신당은 지난 3일 4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명박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김경준씨가 건내준 메모에 대한 검찰의 압력을 선거 전략에 쓸 것으로 보여 대선기간 내내 이번 사건이 큰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파일 이흥섭 기자 leesup@sisafi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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