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생인 이상,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학생이나 청소년이 아닌 사람 즉, 성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학교‘안’에서 ‘학생 간에’발생한 학교폭력만 ‘학교폭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성인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더 나아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 등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나열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이면서 학교폭력이기도 하다.
물론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인 범죄는 그 유형별로 특별법이 지정되어 있어 범죄 유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더 적절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긴급히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그 학생에게 신속한 처치(의료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가 필요할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처분을 심의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만약 학교폭력 피해학생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규정된 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목적은 퇴색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 정예화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각자가 자기의 것을 취하며 법이 정하는 대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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