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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10토취장 지주들 "20년간 재산권 침해 억울하다"
  • 기사등록 2009-06-26 0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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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대부도를 연결하는 시화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민간인 소유 임야 25만평을 강제 수용해 제10토취장으로 사용한 뒤 되돌려주지 않고 추가 사업으로 연결해 20여년간 점유하자 땅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수자원공사와 지주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987년6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시화지구외곽시설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화방조제 축조에 필요한 토사확보를 위해 대부북동 산 150번지 양모씨 소유 땅 일대 80여필지(당시 지주 47명)를 강제수용 했다.

수자원공사는 당시 지주들에게 평당 3만5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끝나는대로 원래 지주에게 되파는 소위 환매 약속과 함께 환매가격을 사업기간 만료후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1993년 3월에 체결, 4년후 사업이 끝나는 1997년 환매하기로 약속했다.

지주들은 1997년 방조제공사가 완료된 뒤 수자원공사측에 수 차례 환매를 요청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준공이 안났다는 이유를 내세워 3년여간 환매를 미루다가 지난 2000년 시화첨단산업단지(MTV)사업과 연결해 재 계약을 요구했다.

지주 47명중 39명은 2007년 말 수자원공사와 제2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머지 8명은 수공측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지난 3월28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했다.

소송은 환매가격산정과 환매이행청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토지보상법(구 공특법)상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 는 이유로 지주들의 소유권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땅은 2012년까지 수자원공사 소유가 된 셈이다.

지주들은 "이같은 결과를 부른 것은 당시 수공직원들이 법률적 물정을 모르는 지주들에게 소송을 걸라고 부추겼고, 수공은 법으로 가면 반드시 유리하다는 사실을 자체 분석한뒤 체계적으로 대응해 결국 지주들을 굴복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또 "10토취장은 당초 방조제사업에 한해 지정 사용된 만큼 사업종료후 즉시 환매 했어야 한다"며 "추가로 다른사업(MTV)으로 연결해 계속 점유하는 것은 사업목적 외 사업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주 양모씨는 "처음 계약서대로 환매이행을 했더라면 재산권 침해가 없었을텐데 20년 이상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땅을 뺏긴거나 다름 없다"며 "2012년에 가서 환매하더라도 값이 최대로 오른 땅을 되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김배호 팀장은 이에 대해 "당시 방조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사업 완료전에 환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가사업으로 인해 대부분 지주들이 재 계약을 했으나 일부는 환매 합의가 되지 않아 지주들이 스스로 소송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다보니 재판부가 MTV사업과 방조제 사업이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더구나 환매권이 10년이상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덕철기자 ult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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