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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 제도 확대된다! - 경남도, 7월 1일부터 9개 시군 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09-06-26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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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7월 1일부터 탄소 포인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26일 경남도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용 등 전기, 가스, 수도 및 지역난방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창원, 김해, 하동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5,516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기존 3개 시군에서 실시하던 탄소포인트 제도를 내달부터 마산, 진주, 사천, 양산, 고성, 남해 6개 시군을 추가해 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며 나머지 시군도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참여대상은 가정(공동주택 포함)과 상업시설이 대상이며 실시항목은 감축량 산정이 용이한 전기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수도, 가스, 지역난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자에게는 전기·수도 등 기준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예: 전기 1kwh = 424gCO2)를 이용해 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적립된 포인트에 상당하는 현금, 교통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 봉투 등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 1~2회 참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가정·상업시설 세대원 및 운영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직접 가입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군이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탄소포인트제 시행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및 상업시설 등 비산업 분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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