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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 어르신들에게 호응커
  • 기사등록 2007-12-06 0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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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제1단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인 만70세이상 노인 3만8천여명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신청예상자 32,834명보다 5,166명이 더 신청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신청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이달 20일 이후에 모든 신청자들에게 지급결정을 통보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후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5일부터 만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신청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어르신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하여 동사무소 전 직원이 기초노령연금 업무에 매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보조인력을 별도로 두어 신청서 작성, 민원상담 등을 통해 민원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노인 월40만원이하, 부부노인 월64만원 이하로 잠정 발표하였으며 12월 말에 확정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혼자 사시는 단독노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최하 매월 2만원에서 최고 8만4천원까지 받게 되며, 부부노인이 동시에 받을 경우 각각20%씩 감액되어 최하 매월 4만원에서 13만4천원까지 받게 된다.

또한, 제2단계로 만65세이상 노인들의 60%까지 확대하여 내년 4월부터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비용분담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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