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특별 사료 구매자금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전라남도는 소 사육 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한도 금액을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양계와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연간 1천77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생산량이 증대된 청보리 등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구매시에도 올 7월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기타 가축의 지원대상에 양봉농가를 포함시키는 등 신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농가당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조건은 연1% 저리로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 농가당 지원한도 : 소‧돼지‧닭‧오리 200백만원, 기타가축 30
- 지원조건 : 연1%, 소 1년 거치 2년균분상환,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두수 등을 검토해 자금을 연말까지 지원하게 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겨울철 유휴지, 간척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2010년 청보리 동계 사료작물을 2만3천ha로 늘려 우수한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등 조사료 급여비율을 48%에서 60%까지 개선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85%에서 90%이상 되도록 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경영안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