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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작성, 국가보조금 수령 농협직원 검거
  • 기사등록 2007-12-06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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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팀에서는 ’05년~’06년도에 친환경농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치 농민들이 사업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5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등 보조금을 수령한 C농협 지점장 및 G농협 상무 등 농협 임직원들과, 친환경 자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6,700여만원을 수수한 농협 직원, 허위로 신청된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군청 공무원 등 23명을 검거하고, 전원 불구속 입건하였다.

G농협 상무 이모씨와 C농협 지점장 조모씨, 김모씨, 직원 김모씨 등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비 중 일정비율을 농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친환경 자재업자들과 짜고, 과대 계상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마치 농민들이 일정 비율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한 다음, 군청으로부터 1억 2,600만원의 국비와 3억 7,400만원의 지방비 등 도합 5억원을 수령한 후, 그 중 5,200여만원을 횡령하고,

군청 공무원인 박씨 등 5명은, 농협 임직원들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5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급하고, 마치 친환경 농자재가 반입되는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으며,

C농협 친환경 농업사업 담당 김모씨 등 2명은, 친환경 농자재업자 등 5명으로부터,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06. 5월부터 ’07. 4월까지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쳐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농협 지점장 조모씨는, 농협에 근무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신용으로 농협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00년도부터 ’07. 2월까지 사이에 지역주민 3명에게 17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2,800여만원의 이자를 수취하고, 농협공제에 가입시켜 그 수당을 받을 욕심으로, 면사무소 직원 임모씨에게 부탁하여, 주민 3명의 주민등록등본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농업 의존도가 높은 전남지역의 여건하에서는, FTA 등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적극 이행하여도 부족하다고 할 것임에도, ‘국가의 돈은 임자가 없다’라는 인식 하에, 비리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시행계층의 의식과 행태에 경종을 울려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가들의 이익 극대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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