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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 공동성명 발표
  • 기사등록 2009-07-04 0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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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도지사는 3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22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참석해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정책결정권 보장, 자주재정권 부여, 국가입법 참여제도 확립 등이 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배포한 공동성명 전문.

지금 세계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하여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중앙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헌법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회, 정당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20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헌법개정 논의가 주로 중앙정부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권력집중의 문제를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권력배분 문제로 보는 19세기적 산업사회 국가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발전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구조 개편이 앞으로 헌법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상 제117조와 제118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제 지역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지방정책 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방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책 관련 법령 해석권과 국가감사 범위의 제한 규정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에 자주재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수입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수입으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세원을 강화하고 세율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국가입법 참여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 및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여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지방원(가칭)을 헌법상 제도화하여야 한다.

전국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으로 선진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한 헌법개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정치권, 언론기관, 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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