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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 나주소방서 소방장 이선호
  • 기사등록 2018-11-26 1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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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외부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추위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온풍기 등 난방용품을 새로 구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꺼내게 된다.

 

더위엔 시원한 곳을, 추위엔 따뜻한 곳을 찾게 되면서 점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영화관, 노래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는 주 출입구 외에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생명의 문 비상구란 문구를 많이 봤을 것이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cm이상 x 세로 15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1명이 빠져나갈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위급한 발생시 빠르게 대피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이 문은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참사로 29명 사망, 비상구 입구의 선반 등 장애물 적치로 비상구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무려 2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통로 내 물건을 적치해 통행이 힘들게 되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중요한 비상구와 탈출로의 확보를 위해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과 함께 업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물의 안전은 해당 건물 관계인의 의무지만 이용자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챙긴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매번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 이슈된다. 사실 안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주의해서 비상구의 위치와 경로, 소화기의 위치 정도는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sunpc609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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