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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주민자율정비 혁신사업으로 시행 - 영업 종료 후 불법광고물 자율 수거, 자율정비 회의 개최 등 주민참여 홍보 …
  • 기사등록 2009-07-07 1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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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광고물에 대한 기존의 반복적․강제적인 단속방법을 탈피하여 주민 자발적 자율정비를 혁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에서 단속할 때는 철거했다가 단속 후에는 다시 내 놓는 등 완전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율정비」라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호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지난 해 부영2차 아파트 옆 상가도로, 장미의 거리 주변도로, 원도심 국민은행 앞 주변 도로 등 6개 구역에 대한 상가 376개소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들 6개 구역을 「주민자율 정비」시범 구역으로 정하고,

상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율 정비 정착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외에는 내 상가 앞 도로변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내놓지 않기 ‘시민의식 개혁운동’ 추진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캠페인 전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가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노상불법광고물 자율정비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신흥동 장미의 거리 상가 주민, 통장 등 자생단체의 합동 회의를 가졌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나머지 정비구역을 지속적으로 순회하여 상가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광고물 주민자율정비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구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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