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3건의 의원발의와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을 면밀히 심의, 의결하였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준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윤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을 집중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반영여부와 시기별 소요예산 과다 책정 사업 등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을남 의원이 농민수당 도입문제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또한 곡성군의회는 김을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 재고미 방출 중단과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인균 의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8대 곡성군의회는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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