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모든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합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3만 784건, 하루 평균 13건 발생이 중 5인승 차량이 47.1% (※ 소방청 2012년 ~ 2018년 7월 통계)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며,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 설치하여야 합니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검사하며, 사업자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시행하게 됩니다.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꼭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서 소중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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