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등 해수…
  • 기사등록 2018-12-28 12:44:54
기사수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6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국정과제 80-3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 법률의 적용범위를 갯벌(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과 그 주변지역의 바닷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정의하고, ▲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 갯벌보전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갯벌의 특성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다양한 경제적 가치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사변 또는 대형선사의 파산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를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선·도선 등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법률 중 주요 법률 내용]

법률

주요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지역별 해양수산 현안·과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동배선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등 마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436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