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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월 2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
  • 기사등록 2019-01-07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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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2월 2일부터 수입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한다.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상은 26개 품목이며 기간은 2019년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쿼터는 1년차엔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이후엔 연도별 5%씩 증량한다.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 대해 쿼터를 적용받는다.

 

EU는 우리의 제4위 철강 수출국으로, 우리는 2017년 기준 330만톤을 EU에 수출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한국은 기존 수출 물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부과한 잠정조치 쿼터(과거 수출물량의 100%)보다 쿼터가 5% 포인트 늘어난 데다 매년 5%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잠정조치에도 우리의 대(對) EU 철강 수출은 7~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8%, 1~11월 기준 8.6% 증가했다.

 

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미국 수출 물량이 유럽으로 유입, 역내 철강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3월 26일 조사를 개시해 예비판정을 내리고 잠정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철강업계와 협력해 EU의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원회, 회원국 정부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확정 시행 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4일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키로 했다.

 

또 EU의 TRQ 운영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수출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EU 측과 즉각 협의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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