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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전남도 화재공제 지원액 인상해야’ - 원, 경북은 60%를 지원하나 전남은 20%만... 도내 화재공제 가입률 5.47% 불과
  • 기사등록 2019-01-15 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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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최근 목포 중앙시장 인근 점포화재 사고 등에서 보여지듯이 도내 116개 전통시장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하다”며, “전남도가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공제’는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전남도내 점포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최선국 도의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전남지역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체 전통시장 점포 7,109곳 가운데 389곳만이 가입해 5.47%에 그쳐 강원(20%), 전북(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화재공제가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영세 상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과 함께 현행 20% 수준인 지원액을 타시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김영록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화재공제금의 2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과 경북 등 타 지자체의 경우 화재공제금의 60%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면서 공제가입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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