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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
  • 기사등록 2019-01-17 0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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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성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061-852-25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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