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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화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 기사등록 2009-07-13 2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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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사건이 시작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빈발하고 있으며, 수법과 피해자의 유형도 다양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화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 "택배가 반송되면서 계좌번호가 노출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이체시켜라"는 것과 수사기관을 사칭 "사기 조직을 검거했는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켜라"는 유형,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칭, 과납연금 환급을 받으라고 속이는 유형,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유형 등
수법도 다양하다.

전화사기는 범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지 않았다면 안심해도 되며 그래도 안심이 안된다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명의도용 피해 우려시 국번없이 1336(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사기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해당은행에 계좌지급 정지요청을 하여 범인이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원이 이체된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등을 경찰에게 제출 하여 금융기관 및 경찰서 전산실에 부정계좌등록조치를 하여 경찰이 금원을 인출하는 장소로 신속히 출동 검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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