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 효도의 첫걸음!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시작하세요! - 곡성119안전센터 소방사 김형준
  • 기사등록 2019-01-23 08:26:06
기사수정

민족의 명절,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도시로 떠났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자주 뵙지 못하는 부모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선물을 양손 가득히 들고 고향집에 방문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다른 선물과 함께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전체 화재 사망자의 대부분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노약자 및 고령자 등이 거의 대부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도 어려울뿐더러 소방관서에서 출동 시에도 원거리에 위치했거나 골목길로 인한 진입장애, 기타 가연성물품이 많아 짧은 시간에 주택이 전소되는 특징이 있어 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는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 또한 간단하므로,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452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