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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유해조수 구제 수렵허가 신중해야
  • 기사등록 2009-07-14 0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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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구제 명목으로 영치된 총기를 해제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주볼수 있다. 현재 엽총은 야생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묘지훼손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총은 까치퇴치를 목적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조수 구제 수렵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차제에서 관리를 너무 소홀이 하고 있다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태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됐다면서 유해조수 구제 허가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 본인 말만 듣고 허가가 되고 있다.

즉 현지 피해장소를 확인치 않고 무조건 식의 허가를 해줌으로써 유해조수구제용 총기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주로 범죄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해제구역도 피해발생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마을 전체로 광범위하게 허가 해주고 있는 결과 총기의 안전사고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총기에 의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예전에는 한 농민이 공기총으로 같은 마을 사람을 살해한 사건과 충남 아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를 발사해 2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된바 있다.

이처럼 빈발하고 있는 총기사용 범죄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수렵허가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장을 정확히 확인한 뒤 수렵구역도 엄격 제한하는 조치가 강구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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