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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 적정성평가 항목 ’19년 35개로 확대 (’18년 34개)
  • 기사등록 2019-01-28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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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29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span>적정성 평가 주요 결과 

 

▪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생제 처방률 감소 : (’02) 73.3% → (’17) 39.7% 

▪ 주사제 처방률 감소 : (’02) 38.6% → (’17) 16.5%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하여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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