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선거운동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여 공정선거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특히, 전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구현 ▲유권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 대책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전남선관위 이남오 사무처장은 이번 조합장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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