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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예술계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 복지제도 법제화 추진
  • 기사등록 2009-07-14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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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가 공동주최하는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7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불안정한 직업적 특성과 낮은 예술 활동 관련 소득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발표된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진행된 “전문예술인 범위 설정 방안 연구”와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등을 통해 마련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술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예술인 복지제도 대상인 전문예술인의 범위를 대중문화, 기획ㆍ스탭 인력 등이 포함되도록 폭넓게 설정

토론회에서는 우선 예술인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직업인으로서 전문예술인의 범위 설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술인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예술장르 및 분야로 1차적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분야의 직업군을 제시한다.

아울러, 디자인, 공예, 만화 분야 전문예술인, 예술교육 종사자 및 예술지원인력을 예술인 복지제도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가입 기준으로는 국고나 지방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이 공적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및 단체의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일정 소득이상의 예술소득이 있는 예술인 및 자격증이나 수상경력이 있는 예술인에 대하여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그 밖에 3년간 활동 실적 등을 증빙하여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상해사망금, 상해유휴장해비, 상해기간 중 활동지원비 제공 등 공제상품(안) 발표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부연구위원은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로 보장성 상품과 적립성 상품을 제안한다. 보장성 상품으로는 정부출연을 전제로 예술인 복지모델에 가입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금, 상해후유장애 및 상해기간 중 활동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성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예술분야의 보조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낮은 소득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적립보험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돕는 방안 등을 발표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예술인 복지사업 관리ㆍ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제사업 등 복지사업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하부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양효석 신사업추진단장은 공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공제사업본부를 두어 가입자 관리, 복지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의결 기구로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제휴를 통한 할인 의료서비스 제공, 예술인 직업전환 프로그램제공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여와 같은 금융서비스 등 예술인의 복리후생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중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절차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번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개정을 통하여 예술인 복지제도가 시행되면 열악한 생활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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