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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기사등록 2009-07-15 1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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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장 박인환)는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점검, 쌀 수급 안정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과 각종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중 주요처리 안건은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때 김철주 의원 등이 발의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15일 제2차 본회의때 양승일 기획행정위원장 등 10명이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의회 스스로 모범적인 자정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의원의 회의출석 제고를 위해 윤리실천규범 중 회의출석 의무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의 보조활동비에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2008회계연도 전라남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결산보고서 의견을 참고해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개선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전라남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부터 본회의때 “이의있다”고 하는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로 처리키로 했다. 전자투표제도는 작년 말에 회의규칙이 개정돼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정례회부터 운영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9월 1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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