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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돈 갚는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금지
  • 기사등록 2009-07-15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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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주택 등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민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았다면 집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

친분 때문에 보증을 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이 파산했을 때 액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에게 길게는 5년 동안 최저생계비등을 제외한 소득액 전부를 빚을 갚는데 쓰도록 규정,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채권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에 대한 변제계획을 세웠을 경우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신청 이후라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변제계획 인가 요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 용어의 정의, 재판관할 구역 정리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아 향후 추가로 진행될 통합도산법 개정에도 대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게 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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