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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삼성, 경찰 위에 CJ
  • 기사등록 2009-07-15 2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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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도 투쟁처럼 해야 하는 삼성계열사 CJ헬로비전 노동자
CJ 이재현 회장은 노조탄압 그만두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삼성 계열사 CJ헬로비전의 노조탄압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CJ헬로비전 사측은 2006년 노조결성 뒤 오늘 이 시간까지 교섭회피와 노조탈퇴 강요, 인사 불이익, 부당 전환배치, 임금차별, 집회탄압 등 노조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CJ헬로비전의 노조탄압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회방해와 같이 법과 상식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노조의 요구에 귀 기울여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CJ 이재현 회장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상경한 CJ헬로비전 노동자들은 회장 집 앞 집회신고에서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CJ헬로비전 노동자들은 100회가 넘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단 한 줄의 단체협약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이재현 CJ회장 집 앞에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 7월1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자정 서울중부경찰서를 찾았지만, 회사가 동원한 직원과 용역에 막혀 무산됐다. 50명이 넘는 CJ 직원과 용역은 먼저 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도착해 있던 조합원들을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선행 집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막았다.

회사가 동원한 직원과 용역에 의해 집회신고가 무산되는 광경을 지켜보던 중부경찰서 경찰관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집회신고 장소를 회사 쪽 직원들이 있던 곳으로 돌연 변경하기도 했다. 현행 집시법의 허점과 삼성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찰의 태도가 합작한 집회탄압이었다.

CJ헬로비전의 노조탄압이 이 뿐만은 아니다. 2006년 노조가 결성되자 회사는 조합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노조 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협박했다. 핵심 조합원들은 24시간 미행을 당해야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자리가 바뀌거나 하던 업무를 모두 빼앗기기도 했다.

조합원 대부분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됐고, 임금은 매년 번번이 동결됐다. 노조를 탈퇴하면 승진과 임금인상을 보장받았다. 노조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인 불이익처분이 명백했다. 참다못한 조합원들은 2009년 2월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5월1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지만, 감시와 폭행 속에 매일 시달려야 했다. 부당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도 잇따랐다.

아무리 법 위에 삼성이 있고, 경찰이 CJ의 친위부대처럼 조정된다고 해도, 삼성의 ‘무노조 원칙’이 헌법이 정한 노동3권과 집회의 자유에 앞서서는 안된다.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금속노조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공권력을 꼭두각시처럼 부릴 수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민주노총은 CJ헬로비전을 비롯한 모든 삼성 관련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들 싸움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9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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