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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홍보
  • 기사등록 2019-02-25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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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서장 임근술)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x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회 50만 원, 2회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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