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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식품 및 음식점 합동단속 결과 - 154개소 176건 및 16개 품목 부적합 총 192건 적발
  • 기사등록 2009-07-16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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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품업체에서는 여전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조리하고, 역·터미널 등 주변의 즉석 김밥, 도시락에서 설사·복통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09.6.15~6.26까지 전국적으로 음료류·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978개소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 등 음식점 591개소 등 총 1,569개소, 1,646개 품목에 대하여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4개소(176건)과 16개 부적합 품목 등 총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2건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제조업체 : 위생적 취급기준 24건, 영업자 준수사항 24건, 자가품질검사 23건, 시설기준 15건, 표시기준 1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보관 9건, 건강진단 미필 8건, 보관기준 5건, 유통기한 허위표시 5건, 지하수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등 총 134건이며,

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1건, 위생적 취급기준 10건, 건강진단 미필 7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시설기준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원산지 허위표시 2건, 영업자 준수사항1건 등 총 42건의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다.

특히, 김밥·도시락 등 12건에서는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균(2건)과 대장균(10건)이 검출되었으며, 음료류 등 3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되었고, 소스류 1건에서는 보존료가 기준규격을 초과 검출되는등 총 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및 국도변 휴게소, 해수욕장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각 시·도에 시달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합동점검 기간 중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한우로 제공하는 쇠고기 335건을 수거하여 DNA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검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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