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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변지역 단계적 행위제한 완화
  • 기사등록 2009-07-16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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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주민편의 확대와 도시계획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7월 1일자로 지정한 주변지역내 157개 마을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맞춰 자연취락지구내에서 식품 및 도정공장 등의 주민생업기반시설의 건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1,000m²이하의 창고건축을 허용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각종 건축을 위한 토지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가능 토지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면도 이하(面道)에서 리도 이하(里道)로 확대하였다.

한편, 이러한 행복도시의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각종 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허가 사전 승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행복도시건설청은 금년 초 연기, 공주, 청원 3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예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본 도시계획기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09.7.1 개정 고시하였다.

또한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05년 5월부터 적용되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오는 7월말까지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주변지역 157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이은 단계적 개발행위규제 완화조치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편의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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