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18.5월 ~ 12월 (8개월간)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총괄, 분석), 지자체(현장조사) ․조사대상 :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8만 5947개소) ․조사내용 : 장애인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등 23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 설치율 : 적정 또는 미흡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편의시설 단순 설치여부 의미)
** 적정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 (설치된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향상 의미)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 조사년도별 설치율 비교 >
조사년도 |
조사대상 |
설치율 |
적정설치율 |
비 고 |
1998 |
- |
47.4% |
- |
*지자체 조사 |
2003 |
- |
75.8% |
- |
*지자체 조사 |
2008 |
107,730 |
77.5% |
55.8% |
*복지부 조사 |
2013 |
141,573 |
67.9% |
60.2% |
*복지부 조사 |
2018 |
185,947 |
80.2% |
74.8% |
*복지부 조사 |
※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BF(Barrier Free)인증 : 장애인 등의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분야별 세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시설별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성질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 매개시설 :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를 포함한 공간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부 공간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한 공간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를 포함한 공간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 공간
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5개 시설 대부분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매개시설의 적정설치율 : 2013년도 대비 14.9%p 증가한 77.4%
*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 : 2013년도 대비 5.4%p 증가한 77.6%
< 연도별 대상시설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장애인 등이 외부에서 시설물에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
․다만, 접근성의 체감률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교통약자법(국토부 소관)에서 규율하고 있는 도로․보도 등 외부 접근환경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까지 포함하여 개선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필요 |
○【시설유형별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2개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기숙사, 공원 등
이 중 관광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이 가장 높고 공원(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상위 5개 시설 : 관광휴게시설(86.3%, 80.8%), 판매시설(85.3%, 80.6%),문화 및 집회시설(84.5%, 78.9%), 자동차관련시설(84.3%, 80.6%),공동주택(84.1%, 79.5%)
* 하위 5개 시설 : 공원(66.3%, 62.5%), 공장(68.4%, 64.3%), 노유자시설(73.0%, 66.8%), 제2종근린생활시설(75.6%, 71.7%), 묘지관련시설(76.2%, 69.9%)
<시설유형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의 변화>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시설이 비교적 적은 관광휴게시설․공동주택 등에서 설치율이 높지만, 공원․공장 등은 낮음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임에도 설치율이 73.0%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는 전체 시설 중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시설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노유자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향후 설치율 제고 대책마련 필요 |
○【시설주체별 조사결과】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0%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연도 |
구분 |
대상건물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
설치율 |
적정 설치수 |
적정 설치율 |
2018 |
공공부문 |
13,347 |
915,565 |
734,207 |
80.2% |
662,976 |
72.4% |
민간부문 |
172,595 |
8,112,406 |
6,502,834 |
80.2% |
6,086,005 |
75.0% | |
계 |
185,947 |
9,034,890 |
7,243,294 |
80.2% |
6,754,701 |
74.8% | |
2013 |
공공부문 |
11,973 |
733,461 |
539,767 |
73.6% |
456,772 |
62.3% |
민간부문 |
129,600 |
5,571,913 |
3,743,912 |
67.2% |
3,338,376 |
59.9% | |
계 |
141,573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부문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비교>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신축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