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에 걸쳐 여수 소리도와 거문도 해상 일원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트롤·저인망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트롤어선 모습
여수해경에 따르면, 트롤‧저인망어선이 기상특보 및 야간을 틈타 위치발신장치(AIS‧V-PASS)를 끄고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사·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항공기, 파출소 등 동원 가능한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불법조업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외끌이저인망 트롤 방식(전개판 사용) 조업, 쌍끌이저인망 외끌이 조업행위 ▲저인망ㆍ트롤어선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허가 외의 어구 및 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불법조업 단속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행위 ▲그물코 규정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등 위반전력 선박에 대해선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상특보가 내려진 해상 또는 야간을 틈타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 구역을 침범‘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트롤,기선저인망 조업방식(네이버 출처)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불법 어구 제작·판매업자와 소지자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펼쳐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불법 트롤·저인망 조업 선박을 발견 시 여수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에서 운항 중인 트롤·저인망 어선은 총 305척이 있으며, 그중 여수해경 관내 트롤·저인망 어선은 총 46척이 조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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