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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집행문부여 사무관 손배조정 - 법원사무관 불참, 법정대리인 참석
  • 기사등록 2009-07-18 1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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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위법집행문 부여 피해사건 손해청구 조정재판
 
[국법신문 목포지원 현지= 심용식 기자]
17일 오후 4시3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정실에는 함평 D골프장 사건과 관련, 광주고법 X사무관의 "위법 집행문 부여" 로 불법한 강제집행이 이뤄져 사육하던 종견(개)을 무자비하게 강탈, 헐값에 경매시킨 사건이 발생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조정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조정에 앞서 피해(원고)측 변호사는 피해자 임용, 임서일 형제에게 "강제경매로 제값을 받지 못한 개값 부분이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은 "수억원 들여 신축한 사육장에 종견(개) 한마리도 남김없이 싹슬이 경매시켜 사육장 건물이 무용지물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흉물스럽게 존치되고 있어 농가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정재판의 피고 법원사무관은 불참하였고, 대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장은 집행문 부여의 불법성에 대한 원고측의 법원결정 확정에 따른 판결서 결정이유를 주시하며 원,피고측에 당시 발급됐던 집행문 사본의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측 변호사는 "당시 발부됐던 집행문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설사 위법성이 있다면 이는 과실 또는 판단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미 법원사무관의 독단적 집행문 부여가 위법이라고 결정확정한 상소법원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재판장은 원고측 변호사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자료와 피해액을 산정하여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조정일은 8월 20일 오후 4시30분이라고 고지, 조정은 끝났다.


검찰, "담합자 수사 검토해 보겠다"
 
기자는 조정이 끝난 후 광주지검 목포지청 정성윤 지청장을 만나 D골프장 사건과 관련, 최근 보도된 국법신문을 전해 주면서 "당시 목포지청 401호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민들에 대해 강압수사했다" 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고, 아직도 당시 위법행위에 담합했던 공직자들이 버젖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성윤 지청장은 의혹부분에 대한 신문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검찰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법일보 KTNtv 심용식 기자 ngo@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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