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등 복지혜택이 크게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7월부터 확대되는 복지혜택은 긴급복지의 경우 생계비 등 지원기간이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신설됐으며 외국인지원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의료급여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은 지금까지 매월 말일 지급해왔으나 지난 6월부터 25일로 당겨 지급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및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감경대상자에게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을 기존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상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이용 아동들의 서비스향상을 도모했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 지원토록 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7월부터 달라진 복지시책 및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많은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복지 수혜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구성․운영중인 ‘서민생활안정대책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