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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초등학교 아이들 무료급식 예산 전액삭감 - 교육감 타격주기위한 정략적 행위,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할 것
  • 기사등록 2009-07-21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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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도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한 도 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김상곤 교육감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도시지역 가운데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어려운 400여개 학교에 무료급식 예산 171억 원을 상정하였으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반액을 삭감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넘겼으나 반토막 예산마저 전액삭감하여 1,100만 도민의 예산복원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도 교육청 급식예산은 22일 오전 10시 열릴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놓고 있으나 전체 도의원 117명 중 한나라당 101명, 민주당 12명, 민노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예산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 급식비를 따로 받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차상위계층만 무료급식하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학교현장에서 돈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가르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이해못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타시도인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초등학교에서는 무료급식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도 과천, 성남, 포천 등 일부 기초단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도 의회의 행위를 지켜본 도민들은 ‘아이들 눈칫밥 안먹게 하려는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2010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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