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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201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 마약류 투약자 선처 및 치료ㆍ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도모 -
  • 기사등록 2019-04-01 1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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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늘부터 6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마약류 투약자 대상으로 선처 및 치료․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한 특별자수 기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 및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 투약자와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이다.

 

아울러, 자수 방법으로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 및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ㆍ보호자ㆍ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및 내사, 기소 중지 중인 사람도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 기간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하면 종합적 여건을 검토하여 재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입소 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치료 재활 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 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국가지정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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