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군은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방시설주변은 연석에 적색으로 교차로와 정류소는 노면에 황색복선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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