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례군, ‘불법주정차 근절’ 주민신고제 운영
  • 기사등록 2019-04-07 18:36:3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관행을 장애인 주차금지구역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군은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방시설주변은 연석에 적색으로 교차로와 정류소는 노면에 황색복선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이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507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5기 11만 연합 수료식 진행
  •  기사 이미지 함평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념 포토데이 개최
  •  기사 이미지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18일 개장... 체험‧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