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이성 기자]장흥군(장흥군수 정종순)이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밀경작, 밀매 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흥군과 강진군,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이 함께 실시한다.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탐문수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해 불법앵속 및 대마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현행법으로 허가 없이 양귀비의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신고 없이 재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밀재배하거나 밀매는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불법재배 또는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단속 중 적발시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국번없이 1301번)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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