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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사등록 2019-04-11 1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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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이성 기자]장흥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2,581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 230,553필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장흥군 홈페이지(정보공개>부동산/주택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해당토지의 적정 가격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장흥군청 종합민원과(061-860-04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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