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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댐 불법어로 집중단속 - 22~26일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벼구역 일대 불법행위 단속 - 상습 위반자 가장 무거운 처벌조항 적용 고발 조치
  • 기사등록 2019-04-18 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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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이성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남 서․남부 9개 시.군 식수원인 장흥댐의 수질유지 및 주변환경 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지방하천환경지킴이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어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개간, 취사, 야영, 세차 등의 행위이다.

 

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조항을 적용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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