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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제,‘노니 분말․환 제품’조사 결과 -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22개 제품 및 허위·과대광고 196개 사이트 적발
  • 기사등록 2019-05-01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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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18년 12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 23종 : 아세타졸아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등 기준규격 외 23종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하였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총 196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또한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하였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19.4.30.) 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

 

현재,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 업체 현황

○ 총 104개(수입판매업 7, 구매대행업 9, 소분업 5, 제조업 2, 유통 전문판매업 9, 즉판 1, 통신판매업 62, 기타 9)

  

○ 허위·과대광고 업체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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