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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업단지개발 민간자본 3조4,000억 유치 - 특례법 시행 인·허가 대폭 단축…민간투자 활성화
  • 기사등록 2009-07-27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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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의향서는 35개 단지에 3조4,000억원, 규모는 1,672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태호 지사가 건의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공장 부지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0~2008년 매년 2~3건 정도 산업단지를 지정했지만 올 7월 현재 6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또 연말까지 17개 단지 이상의 산업단지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공장 용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시행되면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기존 2~4년에서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간자본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6일 특례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의향서는 35개 단지에, 면적 1,672만㎡, 그리고 추정사업비는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구 가운데 16개 단지, 870만㎡, 추정사업비 2조1,700억원의 민간자본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경남도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매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거제 청포, 고성 상리 등 6개 단지, 개발면적 261만㎡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2008년 9월 특례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1~2건 정도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민간 투자자가 투자의향서를 밝힌 지구가 3개 지구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경남도의 민간투자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남도는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한 결과 민간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9일 신청한 고성 상리산업단지의 인·허가를 불과 100여일 만에 처리,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현재 경남도내 산업단지는 113개 단지에 9,604만㎡가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84개 단지에 3,757개 업체가 입주, 가동하고 있고 17만6,656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적기이며 민간 투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산업단지 개발 인·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보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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