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7.11~7.19)중 풍수해보험 피해신고 접수결과(7.21현재) 주택피해(131가구, 309백만원), 온실피해(7개소, 150백만원)와 축사피해(1개소, 351천원)등 총 139가구(459백만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 된 내용 중 경남 마산시의 김○○(70세)씨는 지난해 9월24일 주택(보험가입면적 주택 50m2, 보험가입금액 27백만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총 보험료 71,820원 중 4,524원만 납입(정부지원 67,296원)하였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보험가입 주택이 반파(半破)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천3백5십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3배의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집중호우로 태풍피해를 입고나서 가입문의가 빗발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풍수해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행 피해복구 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61~68%(최고94%)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그 많큼 줄어들고 혜택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