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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쇼핑 정보' 유출 직원 중징계 사실과 달라
  • 기사등록 2009-07-30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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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2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천 전 후보자 부인의 명품쇼핑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급 직원 A씨를 색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 국회 청문회 이후 관련 자료가 관세청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유출됐는지의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자료 유출처에 대하여는 확인된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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