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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규직 문제의 근원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개정을 기대한다.
  • 기사등록 2009-07-30 2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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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개정을 기대한다

-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재논의에 부쳐 -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여당은 비정규직법 TF팀을 발족하고 오늘(30일) 당․정협의도 가졌다. 이에 앞서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그동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에만 몰두하던 입장을 바꿔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허구적인 해고대란을 핑계삼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잘못된 법개정과 법시행유예를 기도해왔던 정부와 여당이 이제라도 비정규직 문제의 실상을 깨닫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선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노동부는 여전히 정규직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도 원점에서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도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당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복선을 깔고 있어서 진의를 의심케하고 있다. 더군다나 100만 해고설을 퍼뜨렸던 노둥부가 최근 조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실태조사는 기준도 모호할분 아니라 조사 결과를 끼워 맞춰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입증하려 하거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나 폐지를 또 다시 추진할 근거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들려오는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과연 이들이 진정성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한다.

“고용유연성을 해치는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원칙에 맞는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씩 두 번 갱신하여 최장 6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대목은 그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남용 규제’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실효성있는 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의견이 과감없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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