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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초법적 폭거 - 전교조 31일 기자회견 '무더기 파면.해임 조치' 규탄
  • 기사등록 2009-08-01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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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위원장 파면과 중앙집행위원 전원 해임이라는 교과부 조치에 대해 법과 상식을 무시한 초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나아가 교과부 장관 고발에 이어 시도교육감 고발과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투쟁과 대규모 청원서명 및 시민선전전으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1차에 이어 89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교과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과부 조치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였다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을 파면, 해임하여 교단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은 법과 상식을 무시한 초법적 ‘폭거’”라 규정하며 “법리 다툼이 정리되기도 전에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법리적 다툼에서 자신감을 잃은 교과부가 먼저 징계를 통해 폭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시국선언 처벌이 법적으로 무리라는 내부 검토는 물론 법 해석이 나오는데도 중집위원 전원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에 대해 “교과부의 고위층 눈치 보기,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교육비 대책 마련 실패 등 서민 교육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전교조 탄압으로 면피하려는 정권의 치졸한 술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국선언을 했다 하여 교사가 파면되고 해임되는 ‘부끄러운’ 나라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겠나”라며 교과부의 징계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말할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국민이 교사들에게 내린 명령이자 역사가 교사에게 부여한 책무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교과부 장관 고발에 이은 시도교육감 고발,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투쟁과 국제인권위 조정회의 제소 등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하는 한편 대규모 청원서명과 시민선전전, 각종 강연회 등으로 국민에게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국선언 관련 무더기 해직 사태 나오나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진후 위원장 파면, 시도지부장 등 중집위원 21명 전원 해임, 중집위원이 아닌 전임자 67명 정직 등 모두 89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 계획을 밝혔다.

1차에서 중징계 요청 대상자가 88명이었던 것에 비해 1명이 늘어났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당시 시국선언 결재라인에서 빠져 있던 부산의 전임자를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으로 해임 조치했던 정진후 위원장에 대해선 파면, 정직 조치했던 중집위원 21명에 대해서는 해임으로 모두 한 단계 높여 징계를 결정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전교조의 ‘교사선언’과 서명운동 주도, 발표 등의 행위는 지난 1차 시국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앞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자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1차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을 그 근거로 들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41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지부장과 지부 전임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오는 8월7일까지 고발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동영상으로 공개한 2차 선언에 참여한 일반 교사 2만8711명에 대해서는 서명자 이름을 식별하지 못한 이유로 조치를 유보했다.

이성희 추진관은 “문자인식 프로그램 개발 전문업체와 동영상 제작 전문업체에 판독을 의뢰했지만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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